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2.08 2016누20
정보비공개처분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춘천지방검찰청...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7. 피고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2014형제10642호의 사건기록 목록표(이하 춘천지방검찰청 2014형제10642호 사건을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 사건의 사건기록 목록표를 ’이 사건 목록표‘라 한다), 원고가 작성한 인증등본 지정서, 2015. 1. 5. 14:00부터 18:30까지 사이에 찍힌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 CCTV 2대의 영상자료, 2015. 1. 6. 12:45부터 14:20까지 사이에 찍힌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 CCTV 2대의 영상자료(위 CCTV 영상자료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CCTV 영상자료‘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 16. ‘원고가 작성한 인증등본 지정서’에 관하여는 공개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목록표에 관하여는 ‘서울고검 2015재정325호로 기록이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송부된 상태이므로 기록목록 자체는 부존재함’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CCTV 영상자료에 관하여는 ‘원고만 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청 수사관들과 다른 민원인들도 촬영되어 있으며, 위 영상자료에서 원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촬영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이상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이유로, 각 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목록표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은, 이 사건 목록표가 서울고등검찰청에 이송된 날은 2015. 1. 15.인데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은 2015. 1. 7.이므로 그 사이에 충분히 피고가 이 사건 목록표를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을 무시한 행위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