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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4 2015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7.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1. 00:03경 통영시 중앙로 297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개로 16-1에 있는 귀공자 노래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에 처벌받은 후로는 그동안 동종 범죄로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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