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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07 2015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22:56경 통영시 충렬로 8-5에 있는 ‘숭례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중앙로 89에 있는 ‘충무비치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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