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3 2019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07. 29. 07:06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시각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 작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2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