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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6 2015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5. 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20:40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일성한빛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천지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편철,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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