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01 2020고단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23:36 통영시 B에 있는 세관 뒤편에서부터 같은 동 세관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