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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7 2015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6. 23:15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그냥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양읍 영운리 8-13에 있는 ‘1박2일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01:15경 위 ‘그냥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중앙로 118에 있는 항남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6. 23:15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올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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