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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305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퇴거 불응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이유 무죄 포함) 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 역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한 퇴거 불응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의 범위를 횡령 일부 이유 무죄 부분이라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퇴거 불응의 점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 이유 무죄 포함 )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부분 ⑴ 허 위 용역계약을 통한 자금 횡령 부분 ㈎ AJ에 대한 2억 원 지급 부분 AJ의 기여도를 감안 하여 용역 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AJ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주식회사 X( 이하 ‘X’ 라 한다 )를 통해 AJ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A의 AJ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R과 주식회사 V( 이하 ‘V’ 이라 한다) 사이의 용역계약을 통한 횡령 부분 V은 용역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고 적법하게 지급 받은 용역대금으로 주식회사 T( 이하 ‘T’ 라 한다)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였다.

주식회사 Z( 이하 ‘Z’ 라 한다), V은 R이 100% 출자한 회사로 T에 대한 이들 회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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