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561
특수재물손괴
주문

[ 피고인 B,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 D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E, F(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 피고인 F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조합장이고, 피고인 D는 조합과 명도 용역계약을 체결한 ㈜Q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평소 B를 부하직원처럼 부렸고, ㈜Q 의 이주담당 직원인 E와는 오랜 친구로서 E로 하여금 명도 작업 등을 처리하게 하였다.

이 사건 빌라( 미 등기 )에는 거주자들이 있고, 소유자인 V이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대금을 요구하면서 매도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부동산은 대부분 매수 협의가 완료되어 이 사건 빌라는 사업추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었다.

특히 철거 전날 (2016. 12. 26. )부터 거주자들의 동태를 살피던

E, B 등은 철거 당일 오전 10:04 경 마지막 거주자가 출근하자마자 약 6분 정도 (10 :06 경부터 10:12 경까지) 의 짧은 시간 동안 B는 피고인 C과, E는 피고인 D 와 각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D가 약속을 핑계로 V을 전화로 불러 낸 다음 E와 통화를 하였고, V이 외출한 후 몇 분 뒤인 10:30 경 B, E 등이 이 사건 빌라를 철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지위와 상호 간의 관계, 피고인들과 직접 철거작업을 실행한 B, E 등과의 관계, 철거 직전의 통화 내역,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B, E 등과 사업추진에 방해가 되는 이 사건 빌라를 철거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C이 총괄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 D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이에 B 등이 이 사건 빌라를 철거한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을 E, B 등과 공모한 특수 재물 손괴죄의 공동 정범으로 의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