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349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R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T 주식회사( 이하 ‘T ’라고 한다) 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 사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H, I를 고용한 것일 뿐 H, I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변경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경 T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여 T와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T와 용역 비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생겨 T가 관련 업무의 수행을 미루어 온 사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 한다) 와 새로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여 이를 피하고자 N의 이사인 H, N의 직원이었던

I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5. 1. 15. 개최한 이사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하여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심의 ㆍ의 결한 사실, 이 사건 조합과 H, I 사이에 2015. 1. 23. 체결한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용역업무는 “ 관리처분계획총회를 위한 사업성 검토 및 계획서 작성”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일체의 업무이고, 용역기간은 “ 계약 체결 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