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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08 2014고단11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회사에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택시가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남의 동네 와서 장사를 해쳐먹으면서 서비스가 엉망이고,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출입구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8. 23: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G과 그 곳의 손님들에게 "씹할 좆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네, 호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19. 01: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I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G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짜바리 새끼들, 개새끼들 까불고 있네. 내가 벌금 700만 원이 나왔다. 잡아가라. 경찰이면 다가, 씨발새끼야 좆같은 놈아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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