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135727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19,361,509원,원고 B에게 20,431,750원,원고 C에게 20,240,629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 A에게 19,361,509원,원고 B에게 20,431,750원,원고 C에게 20,240,629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