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2017』
1. ‘C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4 병, 음료수 1 병, 산 오징어 1마리, 꽁치 구이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2. ‘F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18:3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 병, 오돌 뼈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265』 피고인은 2017. 8. 26. 20:30 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