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2. 00:00~01:00경 부산 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양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종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투약 횟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