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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9922
운송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9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9. 8. 경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화물 운송 약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20. 5. 경까지 피고로부터 의뢰 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에 따른 운송료 합계 93,280,000원 중 피고로부터 40,320,000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 나머지 52, 960,000원(= 93,280,000원 - 40,320,000원) 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 잔액 52,9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운송료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속적 거래관계를 파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운송료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운송료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운송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20. 7. 1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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