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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0 2015고정27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한증막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 통로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유리문을 열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부주의로 한증막에 설치된 투명유리창을 밖으로 열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37세)의 오른쪽 발등이 유리창문틀에 끼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신근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D 한증막 사업자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를 회복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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