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외상 술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29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