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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9 2019고단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0,314,478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분양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술을 마시다가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였다. 합의금이 필요한데,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2017. 1.경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면 자금 회전이 가능하니 그때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0,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314,47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본인금융거래, 문자메시지 내역, 카드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1, 13, 17, 18, 22, 2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능력과 자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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