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를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및 사채가 3,000만 원 상당이었고, 이를 막기 위해 고율의 일수 또는 사채를 쓰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거나 카드 대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가게 확장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2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D 명의, J, 기업) 계좌거래내역(G, K)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계좌거래내역(E, L) 송금내역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종합신용보고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A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