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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2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D 오피스텔 7 층에 있는 E 부동산에서, F로부터 부동산 교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F 명의의 부동산 교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부동산 교환 계약서에

1. “ 甲” 물건 소재 지란에 ‘ 경상남도 거제시 H( 중략)’,

2. “ 乙” 물건 소재 지란에 ‘ 부산시 연제구 I 건물 501, 601, 602( 중략)’ 등을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날인을 한 다음 위 G에게 건네 주고, 위 G으로 하여금 매수인 란에 ‘ 부산 광역시 동구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성 명란에 ‘F ’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밑에 F의 대리인인 것처럼 ‘ 대) G’ 을 기재하게 한 후 G의 무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교환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청취, 순 번 74번)

1. 부동산 교환 계약서( 순 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위 범행으로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별로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 경 부산 연제구 L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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