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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6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31』 피고인은 2016. 4. 5.부터 2016. 12. 24.까지 B로부터 15회에 걸쳐 1억 5,220만 원을 차용한 바 있다.

1. 부동산 월세계약 서 및 2016. 7. 21. 자 차용증 관련

가. 부동산 월세계약 서에 관한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B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임대인 란에 ‘E ’으로, 임차인 란에 ‘F 대리 A’으로, 소재 지란에 ‘ 부산시 진구 G 건물 H 호 ’으로, 보증 금란에 ‘이 천만원 ’으로, 차 임란에 ‘ 일백만원 ’으로 각각 기재된 E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전환시킨 후 위 보증 금란을 ‘ 사천오백만원 정 ’으로, 차 임란을 ‘이 천오백만원 ’으로 각각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2016. 7. 21. 자 차용증에 관한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21. 경 B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H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빈 용지에 ‘ 차용증,

1. 5월 30일 40,000,000원 중략 계 9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2016년 7월 21일 A, 보증인 : I’ 이라고 기재한 후 위 I 이름 옆에 보관 중인 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 ㆍ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에서, 위 ㆍ 변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E 명의의 위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장 및 위조된 I 명의의 위 차용증 1 장을 함께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2016. 8. 31. 자 차용증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31. 경 B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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