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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5다10097 판결
관리비등
사건

2015다10097 관리비 등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나7862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매각대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5조 제1호는 '구분소유자라 함은 A의 등기부등본상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자 및 규약에 따라 임차한 영업입점자는 상기 제6조의 권리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A 관리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와 임차영업주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관리규약 제5조, 제7조, 제8조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납부의무의 주체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매각대금 납부의무를 이행하기는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른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민법 제187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민사집행법 제135조), 이 사건 관리규약 제5조, 제7조 등에서 '등기부등본상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매 등 법률행위를 통해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과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것인 점,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매수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정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또한 경매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함에 따라 전 구분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 구분소유자만이 계속하여 구분소유권 상실 이후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서까지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점포의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른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관리규약이 정한 관리비 부담주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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