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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10097
관리비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매각대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5조 제1호는 ‘구분소유자라 함은 A의 등기부등본상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자 및 규약에 따라 임차한 영업입점자는 상기 제6조의 권리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A 관리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와 임차영업주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관리규약 제5조, 제7조, 제8조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납부의무의 주체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매각대금 납부의무를 이행하기는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른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민법 제187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민사집행법 제135조), 이 사건 관리규약 제5조, 제7조 등에서 ‘등기부등본상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매매 등 법률행위를 통해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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