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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나7862
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A’ 상가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9. 4. 15. 구 유통산업발전법(1999. 2. 8. 법률 제5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D, 같은 법원 E)에서 위 상가의 3062, 3345, 3347, 3481, 3483, 3496, 3480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매각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일 무렵 위 상가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용어의 정의)

1. “구분소유자”라 함은 A의 등기부등본상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1.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자 및 규약에 따라 임차한 영업입점자는 상기 제6조의 권리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한다.

제8조(연대책임)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와 임차영업주(구분소유자 등)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2010. 9.부터 2013. 8.까지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공용부분 관리비 45,048,32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539,930원 합계 45,588,250원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관리규약상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납부의무의 주체인지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관리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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