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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6903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53,970원 및 그 중 35,581,400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외 14필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D’ 상가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9. 4. 15. 구 유통산업발전법(1999. 2. 8. 법률 제5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E, 같은 법원 F)에서 위 상가의 3062, 3345, 3347, 3481, 3483, 3496, 3480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위 경매법원에서 2013. 3. 28. 및 2013. 4. 9. 각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원고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일 무렵 위 상가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용어의 정의)

1. “구분소유자”라 함은 D의 등기부등본상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6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건물유지 및 영업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부담 의무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1.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받은 자 및 규약에 따라 임차한 영업입점자는 상기 제6조의 권리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한다.

제35조(관리비 등의 내용) 구분소유자 등은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하 ‘관리비’라고 한다)을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비의 내용은 아래 각 호에 기재하는 바와 같다.

① 냉난방, 청소, 시설보수, 점검 및 공용부분 등의 수선, 개조, 복구, 제거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구분소유자 등의 개별 구분이 가능한 제비용 ② 공동영업활동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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