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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8나66855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2. 6. 8. 작성 2012년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개관 및 주주명세표 현황 1)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은 2000. 8. 31. 전자,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A은 대표이사, 원고 B은 상무이사, D은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11. 12. 31. 기준으로 200,000주가 발행되었고, 별도로 그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주주 주식 수 주당 액면가 금액 지분율 대주주와 관계 원고 A 120,000주 5,000원 600,000,000원 60% 본인 D 20,000주 5,000원 100,000,000원 10% 타인 원고 B 30,000주 5,000원 150,000,000원 15% 타인 H 20,000주 5,000원 100,000,000원 10% 배우자 I 10,000주 5,000원 50,000,000원 5% 타인 3)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세표 현황은 2011. 12. 31.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나. 대여관계 및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1) 피고는 2012. 2. 24. D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차용기간은 1개월로 하며 상환일인 2012. 3. 25.까지 원금 100,000,000원과 수익금 5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만약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이행되지 못할 경우 D 소유의 이 사건 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압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는 주식을 매도하여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2. 6. 8. D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2. 6. 8. 작성 2012년 증서 제269호로 액면금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 받았다. 3) 그런데 피고는 D로부터 위 대여금 중 45,00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대여금 55,000,000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강제집행 절차 진행 등 1 피고는 2012.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720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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