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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499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현 작성 증서 2012년 제159호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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