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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나1919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 21. C에게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5. 12.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인천광역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위 같은 날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14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임대료 채무 변제와 병원 동업을 위한 투자금 지급 명목으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 중 3억 5,000만 원의 어음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C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 중 3억 5,000만 원을 양도한 적이 없고, 이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 및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는 위조된 것이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 및 채권양도통지서(갑 제3호증)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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