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나53434
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9. C으로부터 발행인 C 및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8,000,000원, 발행일 2009. 12. 9.,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원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이에 따라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9년 증제15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였고,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일면식도 없었다.

다. C은 위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 피고 대리권의 근거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피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액면금 8,000,000원에서 기변제금 3,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위임 없이 피고 명의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면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