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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0 2016가합1011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동생인 C을 발행인으로 하여 2010. 11. 23. 액면금 225,000,000원인 약속어음(갑 제1호증,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작성되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1. 23. 근저당권자 원고, 근저당설정자 C,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 담보부동산 양평군 D 임야 1,478㎡, E 임야 1,478㎡, F 임야 1,247㎡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금 채권의 이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1조는 ‘보증인은 채무자와 설정자의 연대책임으로 본 계약과 의무를 이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으로 볼 때, 피고는 G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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