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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7 2014고단16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라는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07. 20. 03:11경 군포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회사직원인 피해자 H(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귀가를 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3:13경부터 03:34경 사이 군포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인도와 화단 경계 난간으로 밀며 양팔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턱을 잡고 재차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새벽 3시 무렵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걸어가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도 쪽으로 내려가거나 차도로 뛰어들려고 해서 손목을 잡고 갔고 피해자가 이끄는 길로 따라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목은 잡은 채 피해자보다 앞서 걸어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서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벗어나 혼자 차도 위를 차량 주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뛰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인도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으며, 그 후 피해자는 지나가는 차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세워 차를 타고 갔는바, 피해자 및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와 같은 각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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