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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24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8.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신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뽀뽀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상구로 끌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뽀뽀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반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에게 잡힌 손목을 빼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비상구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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