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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7고단34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어울리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저녁 무렵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위 피해자에게 호텔에 같이 들어가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노래방에 간 적이 있고, 판시 제 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호텔 근처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적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폭행죄에 있어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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