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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1 2020고합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18』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 1층 'E 커피숍'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B(47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나를 친오빠라고 생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상의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입을 벌린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라이브 바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44세)를 위 라이브바의 휴게공간으로 불러내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힘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끌어안은 뒤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23:00경 전항 ‘H’ 라이브바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9』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 18. 강제추행죄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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