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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고합58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 H( 가명, 여, 27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 자가 바지를 잡고 거부하자 “ 쌍년 아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키스를 하는 등 애무를 하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바지를 잡았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없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 무 죄 : 7명 만장일치

다. 결론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나올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개시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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