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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구합10919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59,6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0.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하남미사지구 <7차><8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9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2.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의 하남시 C 전 2,229㎡, D 대 1,486㎡, E 전 94㎡, F 대 986㎡, G 전 2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원고 B 소유의 H 구 516㎡(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보상금 : 원고 A 5,108,866,300원, 원고 B 76,522,800원 - 수용개시일 : 2012. 3. 1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7. 20.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원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이전인 2012. 3. 9.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권이 원고 코리아신탁에게 이전되었다) 5,397,667,250원, 원고 B 77,503,200원 소유자 수용대상 법원감정액(원) 법원보완 감정액(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코리아신탁 (A) 하남시 J C 전 2,229 1,322,465,700 - 〃 D 대 1,486 2,347,731,400 2,563,647,200 〃 E 전 94 48,917,600 - 〃 F 대 986 1,557,781,400 1,701,047,200 〃 G 전 22 11,448,800 - 소계 5,288,344,900 - B 하남시 J H 구 516 79,051,200 -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하고,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및 보완감정촉탁결과(하남시 D 대 1,486㎡ 및 F 대 986㎡를 상업용으로 평가하여 보상액 산정, 이하 ‘법원보완감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감정, 법원보완감정,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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