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6 2013누27175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의 “원고 A”을 “A”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 소유의 하남시 D 대 1,486㎡ 및 F 대 98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그 지상 건물이 일반목욕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그 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수용재결, 이의재결과 법원감정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을 주거용으로 보아 단독주택부지인 하남시 K 대 516㎡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법원보완감정과 이의재결의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만큼 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감정, 제1심 법원보완감정, 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 중 ㉠ 주거용은 단독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로서 연립다세대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 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의 용지), 연립주택용지, 다세대주택용지, 아파트용지, 주거용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