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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2구합10933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346,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4. 2.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원고가 이 사건 소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수용대상 토지는 아래 <표1> 수용대상 토지란 각 기재와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3. 1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7.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이의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D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아래 <표1> 법원감정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표1> 수용대상 토지 이의재결 금액(원) 법원감정 금액(원) 법원감정금액과 이의재결금액의 차액(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부 현황 하남시 E F 대 대 197 ×1/2 164,480,220 169,961,750 5,481,530 G 잡 잡 1,488 ×1/2 575,260,800 595,348,800 20,088,000 H 잡 잡 1,527 ×1/2 590,338,200 610,952,700 20,614,500 I 전 전 462 ×2132.5/2798 464,262,320 480,489,300 16,226,980 전 869 ×2132.5/2798 297,973,120 307,245,600 9,272,480 J 임 임 807 ×1/1 225,233,700 233,142,300 428,194,200 현황을‘잡종지’로 평가할 경우 653,427,900 640.8㎡의 현황을 ‘전’으로 평가할 경우 348,422,220 도 166 ×1/1 15,288,600 15,819,800 29,514,800 일부 토지(807㎡)의 현황을 ‘잡종지’로 평가할 경우 44,803,400 일부 토지(640.8㎡)의 현황을 ‘전’으로 평가할 경우 15,819,800 K 대 대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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