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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5누41502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사업명 : 산업단지조성사업(포천 C일반산업단지) 고시 : 2012. 6. 12. 경기도 고시 D, 2012. 7. 3. 경기도 고시 E, 2013. 3. 8. 경기도 고시 F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13.자 수용재결 원고 A 수용대상 : 포천시 G 전 516㎡, H 전 387㎡, I 전 175㎡ 및 G 토지 지상 연와조 스라브 지붕 농업용주택 98.80㎡,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붕 농업용 창고 65.66㎡ 등 지장물 손실보상금 : 361,123,280원(= 토지 247,527,500원 지장물 113,595,780원) 원고 B 수용대상 : 포천시 H 지상 목조기와 주택 36.75㎡ 손실보상금 : 16,782,500원 수용개시일 : 2013. 6. 2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6.자 이의재결 원고 A : 366,982,020원(= 토지 252,484,700원, 지장물 114,497,320원) 원고 B : 이의신청 기각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항소심에서(피고는 원고 A이 제1심 2014. 9. 23.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H 토지의 보상금증액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는 H 토지의 보상금증액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H 토지의 보상금증액을 청구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을 경과한 후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익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규정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치므로,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의 효력도 수용재결 전체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수용자는 소송 진행 도중에 수용재결 전체의 내용에 포함되는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공격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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