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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6:55경 업무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덕릉로 소재 강북구민운동장사거리를 월계2교 방면에서 신화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76세)을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5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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