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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25 2019가단413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에서 2019. 8.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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