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196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원에서 2020. 8. 28.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원에서 2020. 8. 28.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