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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8 2020가단557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에서 2020. 6. 2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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