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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28 2015가단91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에서 2015. 7. 26.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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