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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운 천역 쪽에서 쌍 촌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1 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의 뒤 범퍼 교환 등으로 그 수리 비가 756,292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고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사고 후 미조치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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