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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6. 06:4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21 봉 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소유의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 전력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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