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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6 2017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23:14 경 김포시 통 진 읍 도사리에 있는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 포대로에 있는 하성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겨 격 조회,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사진, 사고 메모내용, 현장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2017. 1.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채 1 달이 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7%로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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