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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도로 교통법 범행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0. 06:09 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 한성 대입구역’ 부근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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