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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8노3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측정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수치(0.057%)가 처벌기준을 충분히 상회하는 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역시 처벌기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점,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 혈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는바,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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