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13 2013노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09% 이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1. 04:00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탑립동 소재 어진미술원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09% 이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03:04분경 술값을 계산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무렵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볼 수 있고, 사고 신고가 된 04:00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데, 개인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에 걸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점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인 04:00경은 상승기에 해당하는지 하강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시간경과에 따른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2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할 수는 없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위드마크 2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추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는 03:30경의 경우 0.101%, 04:00경의 경우 0.097%로, 모두 0.05%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으로부터 약 112분이 경과한 같은 날 04:56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위 시각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30분 내지 90분이 경과한 것이므로 혈중알코올 농도의 하강기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치여서 그로부터 56분 전(운전시각을 04:00경으로 보는 경우) 또는 86분...

arrow